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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연 6%의 금리를 지원하며 청년들이 5년간 꾸준히 적금을 납입하면 5천만 원가량의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도약계좌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청년도약계좌는 12개 시중은행에서 가입가능하며 최고 연 6% 수준의 금리를 책정해 사전 공시하였습니다. 신청방법과 지원받는 방법은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청년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도입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대상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시고 가입 여부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신청대상: 신규가입일 기준 만 19세 ~34세 이하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해 줌.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지원혜택
청년도약게좌에 가입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고 모든 혜택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청년도약계좌 심사절차 및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를 만들기 위한 심사절차와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매월 가입신청 가능하며 취급은행 앱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 취급 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12개 은행에서 가입 가능
- 심사절차: 신청 후 약 3주가 소요됩니다 가입심사 및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 가구소득 확인 후 익월 확인결과통보 후 계좌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및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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