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6.

    by. 전 지원

    개인채무조정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사업이니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세요!

    개인채무조정은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지원 사업이니 아래의 글을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개인채무조정은 빚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어려운 분들이라는 기준은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세요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연체 중인 채무자
    • [신용회복지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연제일 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일로 이뤄지니 확인해 보세요!

    -연체전채무조정:연체기간 0~30일 정상채무자 포함

    -이자율채무조정: 연체기간 31~89일 

    -채무조정: 연체기간 90일 이상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채무조정 대상이 제한되니 확인해 보세요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을 줄인 채무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개인채무조정 서비스 내용

     

    개인채무조정은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빚에 대한 이자를 조정해 주는 것을 지원하고 아래의 글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혜택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 (이자율 상한:대출15%,신용카드10%),분할상황 최장 120개월,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사전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개인채무조정의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90%): 기초수급자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자
    •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개인채무조정 신청방법

     

    개인채무조정의 신청방법으로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신청가능하니 아래의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세요!

     

    개인채무조정
    개인채무조정

     

     

     

    개인채무조정 처리절차

    개인채무조정의 절차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신용회복위원회/사이버상담부에서 서비스 신청 가능)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조사
    3. 대상자확정
    4. 개인채무조정 서비스 지원
    5. 개인채무조정 서비스 사후관리

     

    글을 확인하셨다고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개인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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