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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사업이니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세요!
개인채무조정은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지원 사업이니 아래의 글을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개인채무조정은 빚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어려운 분들이라는 기준은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세요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연체 중인 채무자
- [신용회복지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연제일 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일로 이뤄지니 확인해 보세요!
-연체전채무조정:연체기간 0~30일 정상채무자 포함
-이자율채무조정: 연체기간 31~89일
-채무조정: 연체기간 90일 이상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채무조정 대상이 제한되니 확인해 보세요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을 줄인 채무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개인채무조정 서비스 내용
개인채무조정은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빚에 대한 이자를 조정해 주는 것을 지원하고 아래의 글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혜택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 (이자율 상한:대출15%,신용카드10%),분할상황 최장 120개월,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사전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개인채무조정의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90%): 기초수급자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자
-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개인채무조정 신청방법
개인채무조정의 신청방법으로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신청가능하니 아래의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세요!
개인채무조정 처리절차
개인채무조정의 절차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신용회복위원회/사이버상담부에서 서비스 신청 가능)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조사
- 대상자확정
- 개인채무조정 서비스 지원
- 개인채무조정 서비스 사후관리
글을 확인하셨다고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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