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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놓치면 안 될 가족요양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가족요양비는 노후의 행복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의 제도중 하나이니 아래의 글을 통해 가족요양비에 대한 글을 확인하시고 가족요양비 혜택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라고도 불리는 장기요양보험의 지원사업입니다. 아래의 글을 통해 가족요양비가 무엇인지, 특별현금급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란 , 어르신이 섬이나 벽지 등 외지에 거주하시거나, 천재지변 및 신체 또는 정신적 등의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어르신의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는 지원제도라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요양비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 대상으로는 아래의 글과 같으니 자격요건이 되시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섬·외지·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의 경우
- 천재지변등 유사한 사유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에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해당됩니다
- 신체적, 정신적 또는 성격 등으로 인하여 가족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감염병환자로서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등록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의 규정에 의한 정신장애인 포함
-신체적 변형 등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신체적 변형은 안면기형(변형), 안면화상, 한센병에 한해 적용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요양비 요양제공자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요양비 현금급여를 받으실 요양제공자는 어르신의 주거에서 비직업적으로 방문요양에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가족 및 친지, 이웃 등을 폭넓게 인정한다고 하니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요양제공자가 실제 어르신을 요양할 수 있는지 고려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요양비 지급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요양비 현금급여의 지급기준은 어르신은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고,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는 가족요양비와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아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털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족요양비 현금급여의 지급액으로는 매월 수급자에게 223,000원을 지급해 드린다고 하니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털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현금지급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용품 구매 및 대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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