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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비 지원 신청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려 하니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세요.
교복비 지원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공평한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경기도 지원 사업입니다.
교복비 지원 대상조건
교복비 지원 신청 대상자는 입학, 전학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이라면 누 군든지 가능합니다.
중 ·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신청가능합니다. 다른 시 ·도 소재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이 신청가능 대상자입니다.
교복비 지원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교복비 지원 신청기간으로는 3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이며,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복비 지원 신청인이 신청서류 제출 후, (시, 군)에서 서류 확인 및 지원대상 검토 후 지원액을 입금해 드립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를 1인당 30만 원 이내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교복비 지원 신청방법
교복비 지원 신청방법은 경기민원 24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하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해 보세요.
교복비 지원은 시·군 사정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도 가능하니 확인해 보세요
교복비 지원 제출서류
교복비 지원 제출서류는 총 6가지입니다.
- 재학증명서
- 학생의 주민등록초본
- 교복착용규정
- 구매내역서 및 구매증빙서류 (가격/품목)
- 계좌 통장사본
-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서류
교복비 지원 신청의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의 경우, 교육과정 확인 서류가 필요하고 단체구입으로 구매내역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단체구입 확인·신청 서류가 필요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교복비 지원 신청결과 안내
교복비 지원 신청결과 및 지급일은 시군별 지급일자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서 접수완료 후 한 달 이내로 교복비 지원금을 신청인 계좌로 지급하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 신청하신 후 여유를 가지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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